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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남 창녕군 산하 모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자신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금을 창녕군에 신청했다가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민원을 중재해 창녕군이 해당 공보의에게 보육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군복무 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며, 인건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보의의 인건비외에 소요되는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자녀보육비 등은 공보의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창녕군이 보육지원비를 창녕군 소속 공무원에만 한정·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소속 공보의에게도 지급하라는 합의안을 이끌어내 창녕군이 이를 수용했다...[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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