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시름 덜어요”…홍성군, 사료값 지원
2009-01-06 23:03:00|
지원 금액은 한우·낙농의 경우 마리당 120만원, 양돈은 10만원, 양계 650원, 오리 3000원이며 사육기간이나 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축은 6개월분, 1년 이상인 가축은 1년분을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기타 가축사육농가이며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전체보기] |
trackback 0,
comment 0
Trackback Address :: http://coy.harusali.com/trackback/2627


comment please~